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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회복 정책칼럼

중독자의 범죄도 정신병자의 범죄와 같이 취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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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해왕선교사 작성일18-12-05 08:51 조회12,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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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553Daum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 입니다.

 

정신심리 기관에서 발간되는 여러 자료에 보면 중독자를 정신병자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독자가 중독 사이클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의 눈빛이나 말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 제 정신이 아닌 것을 목격하게 된다.

 

중독자 회복사역을 6 년째 계속하다보니~

자연 중독가정에 얽힌 가정폭력이나 공금유용 등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들을 목격하게 되지만,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수년전 한국에서는 도박에 빠진 한 청년이 부모를 살해하여 집안에 암매장 한 사건도

있었고, 요즘도 신문지상에는 중독자의 자살이나 공금횡령 기사는 물론, 견디다 못한

중독자의 가족이 자살한 경우도 볼 수 있다.

 

, 알코올이나 마약을 하는 자녀가 어찌나 난폭하게 나오는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하고, 자녀가 집을 나가지 않자 오히려 부모가

집을 나와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중독자의 가정폭력이나 공금유용, 또는 기타 범죄행위들을 정신병자의 범죄와 같이

다루어~ 중독자들이 더 회복으로 안내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독가정, 국가와 사회, 그리고 특히 사법당국에서 중독으로

야기된 범법행위를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다음은 미주한국일보(2005-05-02) 법률상식 난에 김기준 변호사가 기고한 내용이다.

 

몇 해 전 리처드 기어가 유명한 형법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원시적 공포(Primal Fear)”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다중 성격장애자(Multiple personality disorder)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통해

완벽한 연기로 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이고 정신이상자 판정을 통해 무죄가 된다는

내용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다.

 

범행 당시 심신 이상 탓으로 바른 판단 못 했을 때에, 무죄선고를 받을 수는

있어도 정신병원서 치료는 받아야 하다.

 

정신이상 (Insanity)

 

범행을 저지른 피고가 기소에 대한 방어(Defense)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신이상 상태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범죄의 책임이 없다는 항변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범행자체를 이해하고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이상 방어(Insanity defense)라는 개념은 이미 1505년 영국 법정에서 인정하던

개념이며 지금까지 진화를 통해 다듬어진 법이지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다.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정신병자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나 정상인의 범행으로

죽은 자나 동일한 피해자인데 처벌에 차별을 둔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

 

추가로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범행 당시 정말 피의자가 정신이상 상태였는가를 판단하는

정신과 의사나 판사, 배심원의 능력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한다. 실제적으로 정신이상을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흔히 사용되는 방어책은 아니다.

 

정신이상의 법적 정의 (Legal Definition of Insanity)

 

용어 사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정의는 영국에서 1843년에 판결된 맥나튼(M’Naghten)이라는 사건을 통해 제정된

법칙인데 전통적인 정의로 간주된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범행 당시 용의자가 사고력 결핍(Defect of reason), 또는 마음의

질병(Disease of mind)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행동의 내용(Nature)이나 행동의

(Quality of act)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한다 해도 옳고 그름

(Right and wrong)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캘리포니아도 형법 25(b)조를 통해 유사한 정의를 내리는데 거증책임(Burden of proof)

대해 증거의 우세(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입각하여 입증된다고 명시한다.

 

거증책임 (Burden of Proof)

 

연방,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에서 거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돌린다.

 

부연 설명을 하면 피고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 측에서 완벽한 증거를 100%로 볼 경우 51% 이상의 증거를

제시해서 본인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방법은 전문적 정신과 의사를 통해 변호인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객관성을 위해

법정 소속 정신과 의사(Psychiatrist)의 소견도 참고하여 결정한다.

 

무죄의 결과

 

정신병자로 판정이 나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판사의 명령에 의해 감옥 대신 정신병원(Mental hospital)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정신병에 의한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장기간 수용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유죄 평결을 받고 감옥에서 복역할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는 정신이상 상태지만 현재는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정신병원 신세를 면할 수도 있다.

 

한인 중독자들의 범법사항들도 정신병의 탓으로 인정되어 ~

단지 범죄 대가를 치루기 위한 벌과금이나 감옥생활보다는 ...

회복참여를 의무적으로 시키는 보호감찰회복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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